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230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6.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합계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원고가2015. 4. 3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감정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한 후,○○피에프제일 및○○캐피탈로부터 합계26,500,000,000원에 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A주택개발 및○○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②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원고는2014. 5. 9. A주택개발에 대한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피에프제일의 채권 원리금87,860,975,054원+○○캐피탈의 채권 원리금8,865,838,312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1년 정도 지난2015. 4. 30.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금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에서(갑 제7호증,제1심 법원의○○은행에 대한2021. 8. 20.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은행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함으로써A주택개발에 대하여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하고1년 정도 지난 당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66,472,05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위와 같은 근질권자의 지위에서○○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대출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그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은행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대출금 채권 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인44,253,416,844원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66,472,05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을 말한다.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3. 10. 24.선고2013두116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6.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합계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원고가2015. 4. 3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감정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한 후,○○피에프제일 및○○캐피탈로부터 합계26,500,000,000원에 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A주택개발 및○○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②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원고는2014. 5. 9. A주택개발에 대한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피에프제일의 채권 원리금87,860,975,054원+○○캐피탈의 채권 원리금8,865,838,312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1년 정도 지난2015. 4. 30.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금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에서(갑 제7호증,제1심 법원의○○은행에 대한2021. 8. 20.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은행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함으로써A주택개발에 대하여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하고1년 정도 지난 당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66,472,05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위와 같은 근질권자의 지위에서○○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대출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그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은행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대출금 채권 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인44,253,416,844원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66,472,05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을 말한다.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3. 10. 24.선고2013두116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