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230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6.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합계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원고가2015. 4. 3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감정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한 후,○○피에프제일 및○○캐피탈로부터 합계26,500,000,000원에 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A주택개발 및○○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②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원고는2014. 5. 9. A주택개발에 대한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피에프제일의 채권 원리금87,860,975,054원+○○캐피탈의 채권 원리금8,865,838,312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1년 정도 지난2015. 4. 30.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금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에서(갑 제7호증,제1심 법원의○○은행에 대한2021. 8. 20.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은행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함으로써A주택개발에 대하여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하고1년 정도 지난 당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66,472,05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위와 같은 근질권자의 지위에서○○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대출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그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은행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대출금 채권 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인44,253,416,844원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66,472,05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을 말한다.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3. 10. 24.선고2013두116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