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4두6033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적법 여부는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