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0구단810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년 10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00,000원, 지방교육세 1,380,000원, 가산세 1,65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아파트 취득



원고는 서울○○구○○로○○○길34,○○○동○○○○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460,000,000원에 취득하면서2020. 2. 22.잔금을 지급하고, 2020. 2. 27.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액460,000,000원을 기준으로 세율1%의 취득세4,600,000원,세율0.1%의 지방교육세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 보유의 주택 및 토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인천○○구○○○동164-1, 103동4006호 및 서울 은평구○○동484-56,○○○○호를 소유하고 있었고,이○○,이○○와 함께 창원시○○○구○○면○○리554대932㎡(이하‘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3분의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한편,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는1950년경 건축된 김○○소유의 목조 슬레이트 지붕1층 주택33.71㎡(이하‘이 사건 목조주택’이라 한다)가 있다.

다.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2조의2제1항 후문(이하‘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4항 제2호의‘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2020. 5. 14.원고에 대하여 취득세13,800,000원,지방교육세1,380,000원,가산세1,657,030원 등 합계16,837,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전심절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2020. 6.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30.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조심2020지178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갑 제23내지25호증,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원고는 이 사건 목조주택과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1호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그 자체로 주택이 아님이 명백함에도,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다고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서 정한 적법한 입법예고기간 등을 따르지 않았다.또한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리 중대하게 변경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③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1994. 3. 17.취득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까지는 위 취득행위는 토지취득으로 인정되었는데,사후 입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해 이를 주택취득으로 간주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과 신뢰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④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쟁점토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이 사건 아파트 최초 매매계약일은 실제2019. 10. 23.인데,이후 중도금 지급일인2020. 1. 30.쌍방 합의에 의해 매수자를 배우자 김○○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2019. 10. 23로 보아야 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⑥이 사건 쟁점토지는 실제 원고가 종원으로 있는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소유로서 원고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다.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2007. 5. 17.선고2006두864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및 주택 정의규정에 반하고,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는1세대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보다 높은 일반 취득세율(4%)을 적용함으로써 보유 주택 수를 억제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의하고 있는바,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규정을 따르는 것이 명백하다.

나)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으로서,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만을 별도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택을“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한 것으로서,주택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다)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부속토지만을’소유하여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라)같은 취지에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시행일로부터8개월만인2020. 8. 12.법률 제17473호,대통령령 제30939호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이 신설되었는바,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이러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1세대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위법을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3)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1세대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목 및 계산식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031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이 영은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19년12월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