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단10183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7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①2018. 12. 14.에 한 취득세1,309,275,730원,농어촌특별세68,648,200원,지방교육세88,870,460원 및 재산세52,543,540원,지방교육세8,730,290원 합계1,528,068,210원의 부과처분,②2020. 2. 25.에 한2015년분 재산세53,247,310원,지방교육세10,570,910원, 2016년도분 재산세63,405,130원,지방교육세12,588,960원, 2017년도분 재산세46,993,670원,지방교육세13,370,080원, 2018년도분 재산세71,600,170원,지방교육세20,335,380원, 2019년도분 재산세341,501,830원,지방교육세68,300,330원 합계701,91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9. 9. 30.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광주 삼거동,덕림동,동호동 및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외치리,월야리 일원에 빛그린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개발·조성사업을 승인받고,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원고는2012. 12. 7.경부터2015. 9. 25.경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620-2등820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위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35%)및 재산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60%)등을 감면받았다.
다.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으로2018. 12. 14.합계1,528,068,210원, 2020. 2. 25.합계701,913,770원을 각 부과(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원고는2019. 3. 22.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2019지1983, 2019. 11. 21.)
마.한편,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단계 사업부지 중1-2공구에 대하여2014. 10. 31.경 공사에 착수하여2019. 3. 31.경 준공하였고, 1-1공구에 대하여2016. 1. 29.경 공사에 착수하여2019. 5. 28.경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9. 12. 13.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용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문화재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또한,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당초 단일한 사업지구인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산업단지 중1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전라남도가 세무조사를 실시한2018. 11.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를 전부 다 취득하지는 못한 점,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2016. 6. 22.,지장물철거공사가2017. 1. 31.각 완료되어 그 이후에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가 가능하였던 점,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은2019. 9. 17.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서2023. 6. 30.까지로 변경되어 원고는 위 기간까지2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점,원고가1단계 사업에 먼저 착공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같은 항 단서는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2)판단
가)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6, 10, 11, 14, 16내지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은2009. 9. 30.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당시에는2009. 9.부터2014. 12.까지였으나, 2014. 4. 10.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그 기간이2018. 12.까지로 변경되고, 2017. 2. 22.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그 기간이2019. 12.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9. 9. 17.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1단계 사업과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1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0. 12. 31.까지, 2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3.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②원고는2012. 11. 30.경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에 착수하여 토지들을 취득하면서,취득한 토지들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③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고,이 사건 산업단지1단계에 조성된 용지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산업단지는 당초부터 내부적으로1, 2단계로 구분되어 조성된 점, 1, 2단계 토지는 중간에 있는 병풍산을 경계로 광주 광산구 및 함평군 일부 토지(1단계)와 함평군 토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모양이 나누어지는 점,그런데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토지에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산업단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시행하는 통상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와는 차이가 있어서,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더라도,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피고의2019. 4.현지 출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나 농지를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문화재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조성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점,원고가2014. 2. 20.취득한 함평군 소재 토지410필지571,434.3㎡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2018년까지 매년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위 용지임대차계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지 불과얼마 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는 그동안 임차료로186,131,85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8. 11.까지2단계 사업부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여 용지조성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단지 조성계획 등에 비추어 어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용지조성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인지,이를 취득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가 늦어져서 그 이후에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가 가능하였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후 장기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나 농지가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2019. 9.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이2023. 6. 30.까지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개발기간 연장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원고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1단계 사업부지의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2단계 사업토지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①2018. 12. 14.에 한 취득세1,309,275,730원,농어촌특별세68,648,200원,지방교육세88,870,460원 및 재산세52,543,540원,지방교육세8,730,290원 합계1,528,068,210원의 부과처분,②2020. 2. 25.에 한2015년분 재산세53,247,310원,지방교육세10,570,910원, 2016년도분 재산세63,405,130원,지방교육세12,588,960원, 2017년도분 재산세46,993,670원,지방교육세13,370,080원, 2018년도분 재산세71,600,170원,지방교육세20,335,380원, 2019년도분 재산세341,501,830원,지방교육세68,300,330원 합계701,91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9. 9. 30.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광주 삼거동,덕림동,동호동 및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외치리,월야리 일원에 빛그린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개발·조성사업을 승인받고,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원고는2012. 12. 7.경부터2015. 9. 25.경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620-2등820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위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35%)및 재산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60%)등을 감면받았다.
다.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으로2018. 12. 14.합계1,528,068,210원, 2020. 2. 25.합계701,913,770원을 각 부과(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원고는2019. 3. 22.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2019지1983, 2019. 11. 21.)
마.한편,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단계 사업부지 중1-2공구에 대하여2014. 10. 31.경 공사에 착수하여2019. 3. 31.경 준공하였고, 1-1공구에 대하여2016. 1. 29.경 공사에 착수하여2019. 5. 28.경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9. 12. 13.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용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문화재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또한,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당초 단일한 사업지구인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산업단지 중1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전라남도가 세무조사를 실시한2018. 11.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를 전부 다 취득하지는 못한 점,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2016. 6. 22.,지장물철거공사가2017. 1. 31.각 완료되어 그 이후에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가 가능하였던 점,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은2019. 9. 17.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서2023. 6. 30.까지로 변경되어 원고는 위 기간까지2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점,원고가1단계 사업에 먼저 착공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같은 항 단서는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2)판단
가)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6, 10, 11, 14, 16내지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은2009. 9. 30.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당시에는2009. 9.부터2014. 12.까지였으나, 2014. 4. 10.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그 기간이2018. 12.까지로 변경되고, 2017. 2. 22.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그 기간이2019. 12.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9. 9. 17.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1단계 사업과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1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0. 12. 31.까지, 2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3.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②원고는2012. 11. 30.경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에 착수하여 토지들을 취득하면서,취득한 토지들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③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고,이 사건 산업단지1단계에 조성된 용지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산업단지는 당초부터 내부적으로1, 2단계로 구분되어 조성된 점, 1, 2단계 토지는 중간에 있는 병풍산을 경계로 광주 광산구 및 함평군 일부 토지(1단계)와 함평군 토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모양이 나누어지는 점,그런데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토지에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산업단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시행하는 통상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와는 차이가 있어서,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더라도,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피고의2019. 4.현지 출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나 농지를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문화재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조성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점,원고가2014. 2. 20.취득한 함평군 소재 토지410필지571,434.3㎡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2018년까지 매년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위 용지임대차계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지 불과얼마 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는 그동안 임차료로186,131,85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8. 11.까지2단계 사업부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여 용지조성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단지 조성계획 등에 비추어 어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용지조성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인지,이를 취득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가 늦어져서 그 이후에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가 가능하였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후 장기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나 농지가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2019. 9.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이2023. 6. 30.까지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개발기간 연장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원고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1단계 사업부지의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2단계 사업토지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