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1구단5044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년 9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2. 5.별지1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이○○는 망 송승호(2014. 3. 3.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나머지 원고들과 송△△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원고 이○○와 망인은 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번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1, 2부동산을‘○○빌딩’,순번3, 4부동산을‘웨딩컨벤션’,순번5, 6부동산을‘주차빌딩’,순번7부동산을‘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공유(원고 이○○3/10지분,망인7/10지분)하고 있었고,망인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8, 9부동산(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부동산면적(㎡)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8.530171717.52○○빌딩4,312.85,561.4218.530171717.53웨딩컨벤션2,271.64,917.7918.530171717.54연립주택988.32,412.9618.530171717.55○○○○○관광호텔498.24,320.7125-24.524.526



다.망인이2014. 3. 3.사망한 후 원고들과 송△△는○○빌딩,웨딩컨벤션,주차빌딩,○○아파트 중 망인의 지분(7/10)은 송△△(185/700)와 원고 송○○(170/700),송○○(170/700),송○○(175/700)이 상속하고,○○○○○관광호텔은 송△△(25/100)와 원고 송○○(24.5/100),송○○(24.5/100),송○○(26/100)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주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



라.이후 송△△와 원고들은2019. 5. 30.주차빌딩 중 원고들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고,○○빌딩과 웨딩컨벤션 중 송△△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연립주택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와 송○○에게 이전하고,○○○○○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에게 이전하며,교환 지분 평가액의 차액953,860,000원(원고 이○○409,9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1,440,000원)을 원고들이 송△△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원고들의 부동산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부동산면적(m2)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00----2○○빌딩4,312.85,561.42-342222223웨딩컨벤션2,271.64,917.79-342222224연립주택988.32,412.96-461717205○○○○○관광호텔498.24,320.71-2524.524.526



마.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원고 이○○236,180,04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25,595,070원)하였다.

바.원고들은2019. 10. 1.피고에게,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므로,원고들이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0.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이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액(원고 이○○192,127,380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9,926,522원)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사.피고는2019. 12. 5.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공유물분할을 논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장은2020. 10. 22.이를 기각하였다.(조심2020지02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내지5호증,을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 후,원고들이 송△△에게 이전하여 준 주차빌딩에 관한 각 지분 가액 합계액이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차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중 송△△의 지분 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자,원고들이 각 지분 차액을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이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송△△의 지분 중 원래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0.4%)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1998. 3. 10.선고98두229판결 등 참조),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1999. 12. 24.선고98두10387판결 등 참조).다만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규정이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이‘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2다4580판결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기존에 공유물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소유 형태만을 변경시키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실질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고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 목적물 중○○○○○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는데,원고들과 송△△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교환 대상 목적물로 하여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교환할 지분과 정산할 차액을 정하였다.

나)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이○○는○○○○○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음에도○○○○○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었다.

다)원고 이○○가○○○○○관광호텔의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 송○○,송○○,송○○은,공유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물을 분할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관광호텔의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원고 이○○는 주차빌딩 중 자신이 소유하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에 관한 일부 지분을○○○○○관광호텔을 새로 취득함에 따라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내역표



[별지2]



목 록



1.서울 강서구○○○동646-1대4,312.8㎡



2.서울 강서구○○○동646-1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3.서울 강서구○○○동647대2,271.6㎡



4.서울 강서구○○○동647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5.서울 강서구○○○동652-4대2,718.2㎡



6.서울 강서구○○○동652-4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3층 건물



7.서울 강서구○○○동651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1동(집합건물)



8.서울 강서구○○동1097-4대498.2㎡



9.서울 강서구○○동1097-4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5층○○○○○관광호텔



[별지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4.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