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1구단5044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년 9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2. 5.별지1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이○○는 망 송승호(2014. 3. 3.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나머지 원고들과 송△△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원고 이○○와 망인은 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번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1, 2부동산을‘○○빌딩’,순번3, 4부동산을‘웨딩컨벤션’,순번5, 6부동산을‘주차빌딩’,순번7부동산을‘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공유(원고 이○○3/10지분,망인7/10지분)하고 있었고,망인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8, 9부동산(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부동산면적(㎡)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8.530171717.52○○빌딩4,312.85,561.4218.530171717.53웨딩컨벤션2,271.64,917.7918.530171717.54연립주택988.32,412.9618.530171717.55○○○○○관광호텔498.24,320.7125-24.524.526
다.망인이2014. 3. 3.사망한 후 원고들과 송△△는○○빌딩,웨딩컨벤션,주차빌딩,○○아파트 중 망인의 지분(7/10)은 송△△(185/700)와 원고 송○○(170/700),송○○(170/700),송○○(175/700)이 상속하고,○○○○○관광호텔은 송△△(25/100)와 원고 송○○(24.5/100),송○○(24.5/100),송○○(26/100)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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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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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후 송△△와 원고들은2019. 5. 30.주차빌딩 중 원고들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고,○○빌딩과 웨딩컨벤션 중 송△△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연립주택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와 송○○에게 이전하고,○○○○○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에게 이전하며,교환 지분 평가액의 차액953,860,000원(원고 이○○409,9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1,440,000원)을 원고들이 송△△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원고들의 부동산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부동산면적(m2)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00----2○○빌딩4,312.85,561.42-342222223웨딩컨벤션2,271.64,917.79-342222224연립주택988.32,412.96-461717205○○○○○관광호텔498.24,320.71-2524.524.526
마.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원고 이○○236,180,04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25,595,070원)하였다.
바.원고들은2019. 10. 1.피고에게,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므로,원고들이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0.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이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액(원고 이○○192,127,380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9,926,522원)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사.피고는2019. 12. 5.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공유물분할을 논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장은2020. 10. 22.이를 기각하였다.(조심2020지02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내지5호증,을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 후,원고들이 송△△에게 이전하여 준 주차빌딩에 관한 각 지분 가액 합계액이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차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중 송△△의 지분 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자,원고들이 각 지분 차액을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이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송△△의 지분 중 원래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0.4%)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1998. 3. 10.선고98두229판결 등 참조),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1999. 12. 24.선고98두10387판결 등 참조).다만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규정이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이‘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2다4580판결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기존에 공유물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소유 형태만을 변경시키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실질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고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 목적물 중○○○○○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는데,원고들과 송△△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교환 대상 목적물로 하여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교환할 지분과 정산할 차액을 정하였다.
나)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이○○는○○○○○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음에도○○○○○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었다.
다)원고 이○○가○○○○○관광호텔의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 송○○,송○○,송○○은,공유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물을 분할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관광호텔의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원고 이○○는 주차빌딩 중 자신이 소유하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에 관한 일부 지분을○○○○○관광호텔을 새로 취득함에 따라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내역표
[별지2]
목 록
1.서울 강서구○○○동646-1대4,312.8㎡
2.서울 강서구○○○동646-1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3.서울 강서구○○○동647대2,271.6㎡
4.서울 강서구○○○동647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5.서울 강서구○○○동652-4대2,718.2㎡
6.서울 강서구○○○동652-4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3층 건물
7.서울 강서구○○○동651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1동(집합건물)
8.서울 강서구○○동1097-4대498.2㎡
9.서울 강서구○○동1097-4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5층○○○○○관광호텔
[별지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4.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끝.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2. 5.별지1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이○○는 망 송승호(2014. 3. 3.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나머지 원고들과 송△△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원고 이○○와 망인은 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번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1, 2부동산을‘○○빌딩’,순번3, 4부동산을‘웨딩컨벤션’,순번5, 6부동산을‘주차빌딩’,순번7부동산을‘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공유(원고 이○○3/10지분,망인7/10지분)하고 있었고,망인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8, 9부동산(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부동산면적(㎡)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8.530171717.52○○빌딩4,312.85,561.4218.530171717.53웨딩컨벤션2,271.64,917.7918.530171717.54연립주택988.32,412.9618.530171717.55○○○○○관광호텔498.24,320.7125-24.524.526
다.망인이2014. 3. 3.사망한 후 원고들과 송△△는○○빌딩,웨딩컨벤션,주차빌딩,○○아파트 중 망인의 지분(7/10)은 송△△(185/700)와 원고 송○○(170/700),송○○(170/700),송○○(175/700)이 상속하고,○○○○○관광호텔은 송△△(25/100)와 원고 송○○(24.5/100),송○○(24.5/100),송○○(26/100)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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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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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후 송△△와 원고들은2019. 5. 30.주차빌딩 중 원고들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고,○○빌딩과 웨딩컨벤션 중 송△△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연립주택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와 송○○에게 이전하고,○○○○○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에게 이전하며,교환 지분 평가액의 차액953,860,000원(원고 이○○409,9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1,440,000원)을 원고들이 송△△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원고들의 부동산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부동산면적(m2)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00----2○○빌딩4,312.85,561.42-342222223웨딩컨벤션2,271.64,917.79-342222224연립주택988.32,412.96-461717205○○○○○관광호텔498.24,320.71-2524.524.526
마.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원고 이○○236,180,04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25,595,070원)하였다.
바.원고들은2019. 10. 1.피고에게,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므로,원고들이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0.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이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액(원고 이○○192,127,380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9,926,522원)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사.피고는2019. 12. 5.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공유물분할을 논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장은2020. 10. 22.이를 기각하였다.(조심2020지02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내지5호증,을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 후,원고들이 송△△에게 이전하여 준 주차빌딩에 관한 각 지분 가액 합계액이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차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중 송△△의 지분 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자,원고들이 각 지분 차액을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이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송△△의 지분 중 원래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0.4%)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1998. 3. 10.선고98두229판결 등 참조),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1999. 12. 24.선고98두10387판결 등 참조).다만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규정이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이‘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2다4580판결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기존에 공유물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소유 형태만을 변경시키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실질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고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 목적물 중○○○○○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는데,원고들과 송△△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교환 대상 목적물로 하여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교환할 지분과 정산할 차액을 정하였다.
나)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이○○는○○○○○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음에도○○○○○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었다.
다)원고 이○○가○○○○○관광호텔의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 송○○,송○○,송○○은,공유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물을 분할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관광호텔의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원고 이○○는 주차빌딩 중 자신이 소유하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에 관한 일부 지분을○○○○○관광호텔을 새로 취득함에 따라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내역표
[별지2]
목 록
1.서울 강서구○○○동646-1대4,312.8㎡
2.서울 강서구○○○동646-1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3.서울 강서구○○○동647대2,271.6㎡
4.서울 강서구○○○동647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5.서울 강서구○○○동652-4대2,718.2㎡
6.서울 강서구○○○동652-4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3층 건물
7.서울 강서구○○○동651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1동(집합건물)
8.서울 강서구○○동1097-4대498.2㎡
9.서울 강서구○○동1097-4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5층○○○○○관광호텔
[별지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4.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