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5874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년 2월 2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