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63625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10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11. 23.유○○,김○○(이하 합하여‘유○○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앙평균 용문면○○ ○○○40,653㎡(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경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부를 면제·경감받았다.
나.장○○은2018. 8. 1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2020. 8. 27.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면제·경감받았던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0. 9. 3.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위 이의신청서(이하‘이 사건 이의신청서’라 한다)중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란에는 신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경기도지사는2020. 10. 28.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같은 해11. 12.원고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위 기각 결정서를 송부하여 같은 날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마.원고는2021. 3. 10.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같은 달18.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2, 3, 8호증,을1, 3, 4,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경감 신청을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와 유진상 등 사이의 현물출자계약서에 기재된 출자금액1,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에서의 취득세 등을 산정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신고 거래가액을 잘못 파악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①이 사건 토지가 현물출자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129,683,070원인 점,②유진상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전 소유자로부터200,000,000원에 매수한 점,③원고 법인 조합원 명부를 보면 유진상 등의 출자금액은 총210,000,000원인 점,④이 사건 토지가2018. 8. 17.임의경매로 매각될 때에도 경락금액은125,000,000원이었던 점,⑤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묘목을 심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액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제1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판단
1)원고가2020. 11. 12.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21. 3. 10.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같은 달18.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98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2021. 3. 18.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이의신청서 외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서류가 있는데,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결정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도록 원고 직원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 중 전자송달 신청 부분은 무효이고,피고는2020. 11. 12.자 전자송달 외에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2020. 12. 30.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위2020. 12. 30.자 송달만이 유효하여 그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된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은‘서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은‘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라고,같은 법 제32조 단서는‘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는2020. 11. 12.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인○○○○@naver.com에 저장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같은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2004. 7. 9.선고2004두3717판결 참조),①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불복의 사유(거래금액 잘못 판단,과다 세금 산정),이의신청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도장 역시 날인되어 있는 점,②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민원서류 접수 날인이 되어 있고,상단에 인쇄체로 팩스 접수 시점 역시 기재되어 있는데,위 각 시점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신청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다만,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19.12.31.>
부칙<제16854호, 2019. 12. 31.>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2021년1월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11. 23.유○○,김○○(이하 합하여‘유○○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앙평균 용문면○○ ○○○40,653㎡(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경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부를 면제·경감받았다.
나.장○○은2018. 8. 1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2020. 8. 27.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면제·경감받았던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0. 9. 3.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위 이의신청서(이하‘이 사건 이의신청서’라 한다)중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란에는 신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경기도지사는2020. 10. 28.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같은 해11. 12.원고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위 기각 결정서를 송부하여 같은 날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마.원고는2021. 3. 10.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같은 달18.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2, 3, 8호증,을1, 3, 4,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경감 신청을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와 유진상 등 사이의 현물출자계약서에 기재된 출자금액1,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에서의 취득세 등을 산정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신고 거래가액을 잘못 파악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①이 사건 토지가 현물출자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129,683,070원인 점,②유진상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전 소유자로부터200,000,000원에 매수한 점,③원고 법인 조합원 명부를 보면 유진상 등의 출자금액은 총210,000,000원인 점,④이 사건 토지가2018. 8. 17.임의경매로 매각될 때에도 경락금액은125,000,000원이었던 점,⑤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묘목을 심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액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제1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판단
1)원고가2020. 11. 12.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21. 3. 10.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같은 달18.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98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2021. 3. 18.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이의신청서 외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서류가 있는데,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결정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도록 원고 직원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 중 전자송달 신청 부분은 무효이고,피고는2020. 11. 12.자 전자송달 외에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2020. 12. 30.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위2020. 12. 30.자 송달만이 유효하여 그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된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은‘서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은‘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라고,같은 법 제32조 단서는‘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는2020. 11. 12.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인○○○○@naver.com에 저장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같은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2004. 7. 9.선고2004두3717판결 참조),①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불복의 사유(거래금액 잘못 판단,과다 세금 산정),이의신청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도장 역시 날인되어 있는 점,②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민원서류 접수 날인이 되어 있고,상단에 인쇄체로 팩스 접수 시점 역시 기재되어 있는데,위 각 시점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신청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다만,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19.12.31.>
부칙<제16854호, 2019. 12. 31.>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2021년1월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