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5348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0월 21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