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5348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0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