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7799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12월 9일 선고:

판결요지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보면 박○○은 스마트00에서 000원, 이 사건 회사에서 0000을 지급받았는바, 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0,776,950원,농어촌특별세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시스템(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로봇,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4. 9. 23.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356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주, %)



날짜2014.9.22.설립2018.6.18.매매2018.10.5.유상증자2018.12.1.매매구분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2,0001002,00010010,00010010,000100백(원고)900451,100559,1009110,000100박○○1,10055400204004--권○○--500255005--



다.피고는2020. 8. 7.원고에게,원고가2018. 6. 18.주식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에 따라2018. 6. 18.자 주식 취득(지분율55%)으로 인한 취득세11,561,690원,농어촌특별세991,200원, 2018. 10. 5.자 주식 취득(지분율91%)으로 인한 취득세7,389,240원,농어촌특별세630,940원, 2018. 12. 1.자 주식 취득(지분율100%)으로 인한 취득세1,826,020원,농어촌특별세155,3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박○○에게1,1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박○○은 원고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주식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고,이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7. 11.선고2017두38058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갑 제2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박○○에게 주식1,100주를 명의신탁 한 것이라거나,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2018. 6. 18.박○○으로부터 주식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주식인수증,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박○○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2017. 9. 23.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비율은 원고가45%이고,박○○이 과반수인55%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와 박○○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약4년이 경과한 이후인2018. 3. 6.작성된 서약서가 있을 뿐인데,그 작성시기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2,000주에 대한 주금을 원고가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2,000만 원이고,원고가2014. 10. 17. 1,700만 원, 2014. 10. 20. 3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의하면2014. 9. 22.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기로 의결하였고,이 사건 법인은2014. 9. 23.설립되었으므로,위 송금액을 주금납입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원고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에 대해서도 원고의 개인사업장인‘○○바다목장’에서 바다에 포자를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본 소송에서는 법인의 연구과제(무게6㎏이하,사용시간180분 이상,질식사고 방지용 전자제어식 산소순환호흡기 개발)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소득금액 확인요청에 따른 동울산세무서의 회신서에 의하면,박○○은2015년에서2017년까지는 주식회사 스마트로봇에서2015년10,023,567원, 2016년30,070,701원, 2017년1,800,000원을, 2018년에는 주식회사 스마트로봇에서6,840,000원,이 사건 회사에서16,360,000원을 지급받았는바,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박○○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원고가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과세물건,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