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0855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7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0,776,950원,농어촌특별세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11행의“갑 제2호증”을“갑 제1, 2, 6,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13행의“박○○이”다음에“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정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1행의“2017. 9. 23.까지”를“2018. 12. 13.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7~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이 사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2,000만 원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는 방식으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체 주금은2,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설립업무처리의 편의상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가 설립 후○○○으로부터 그가 부담해야 할 주금 부분을 돌려받거나,또는○○○이 그 이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미리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6쪽5행과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원고는,명의신탁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원고의 나이가25세에 불과하여 경륜이 많은 박○○(54세)에게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한다면,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박○○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원고가 전부 보유하면서 박○○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거나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여 대외활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해 보이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사내이사 퇴임일은2017. 9. 23.이다),박○○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사용한 것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원고는,명의신탁의 증거로,원고가 박○○을 상대로‘이 사건 회사 설립시 박○○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1,1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3948)에서 원고와 박○○사이에 박○○명의의 위 주식1,1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갑 제13호증)을 들고 있으나,위 소송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제기 경위 및 소의 내용,소송의 종결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제기 및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원고와 박○○이외에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