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1구단77541
원고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2년 5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 ○○구청장에게 세액 전부를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7541_판결서_unlocked.pdf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B에 본점을,◎◎◎◎포구 C 외 1필지에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2015∼2019 사업연도 법인방소득세를 각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연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납부일자신고납부한지방자치단체20155,467,377,740107,347,5542016. 04. 30.○○구청장201610,205,578,194202,111,5632017. 05. 01.20174,225,136,71582,502,7342018. 04. 30.2018488,553,7277,771,0742019. 04. 302019611,343,99310,226,8792020. 05. 04.합 계20,997,990,369409,959,804
나. 원고는 2020. 9. 14.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기신고·납부한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 각 아래와 같이 안분 계상한금액 합계 102,780,053원을 수정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사업연도과세표준산출세액○○구청◎◎구청안분율산출세액안분율산출세액20155,467,377,740107,347,55473.36878,759,32326.63228,588,229201610,205,578,194202,111,56373.666148,887,81026.33453,223,75320174,225,136,71582,502,73479.28465,411,75520.71617,090,9792018488,553,7277,771,07482.3416,398,81117.6591,372,2632019611,343,99310,226,87975.5077,722,05024.4932,504,829합 계20,997,990,369409,959,804 307,179,749 102,780,053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2015∼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별 안분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161,678,64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예정 고지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3. ★★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시장은 2021. 1. 1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3조의24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2016∼2019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24 제6항의 규정 대상으로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0. 12. 31. 원고에게 각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53,021,976원 및 가산세 29,687,003원, 2017 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 16,956,390원 및 가산세 7,647,3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985,840원 및 가산세 342,578원, 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61,737원 및 가산세 398,242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납세지 착오를 인지한 후에는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다.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부과고지 이전에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이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 및 체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03조의24 제6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7.1. 1. 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개정 규정은 일부 법인이 안분신고를 잘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의부과고지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3항 후단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신고 자체를 해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하다.
2)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구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납세지 착오를 인지한 후에는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부과고지 이전에 수정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에 명백히 반한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라고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수정신고’와 제51조의 ‘경정 등의 청구’가 명확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수정신고’는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로서 반대 경우인 ‘경정 등의 청구’와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절차상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5항의 통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5항의 규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수정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전액을○○구청장에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수정신고를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안분세액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비추어 보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까지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과세요건도 달리할뿐더러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독립된 처분으로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착오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6)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구청장에게 세액 전부를 성실하게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개정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6항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7541_판결서_unlocked.pdf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B에 본점을,◎◎◎◎포구 C 외 1필지에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2015∼2019 사업연도 법인방소득세를 각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연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납부일자신고납부한지방자치단체20155,467,377,740107,347,5542016. 04. 30.○○구청장201610,205,578,194202,111,5632017. 05. 01.20174,225,136,71582,502,7342018. 04. 30.2018488,553,7277,771,0742019. 04. 302019611,343,99310,226,8792020. 05. 04.합 계20,997,990,369409,959,804
나. 원고는 2020. 9. 14.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기신고·납부한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 각 아래와 같이 안분 계상한금액 합계 102,780,053원을 수정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사업연도과세표준산출세액○○구청◎◎구청안분율산출세액안분율산출세액20155,467,377,740107,347,55473.36878,759,32326.63228,588,229201610,205,578,194202,111,56373.666148,887,81026.33453,223,75320174,225,136,71582,502,73479.28465,411,75520.71617,090,9792018488,553,7277,771,07482.3416,398,81117.6591,372,2632019611,343,99310,226,87975.5077,722,05024.4932,504,829합 계20,997,990,369409,959,804 307,179,749 102,780,053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2015∼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별 안분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161,678,64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예정 고지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3. ★★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시장은 2021. 1. 1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3조의24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2016∼2019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24 제6항의 규정 대상으로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0. 12. 31. 원고에게 각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53,021,976원 및 가산세 29,687,003원, 2017 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 16,956,390원 및 가산세 7,647,3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985,840원 및 가산세 342,578원, 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61,737원 및 가산세 398,242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7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납세지 착오를 인지한 후에는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다.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부과고지 이전에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이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 및 체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03조의24 제6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7.1. 1. 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개정 규정은 일부 법인이 안분신고를 잘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의부과고지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3항 후단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신고 자체를 해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하다.
2)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구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납세지 착오를 인지한 후에는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부과고지 이전에 수정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에 명백히 반한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라고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수정신고’와 제51조의 ‘경정 등의 청구’가 명확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수정신고’는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로서 반대 경우인 ‘경정 등의 청구’와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절차상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5항의 통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5항의 규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수정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전액을○○구청장에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수정신고를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안분세액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비추어 보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까지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과세요건도 달리할뿐더러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독립된 처분으로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착오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6)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구청장에게 세액 전부를 성실하게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개정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6항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