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13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영농목적”을“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제2쪽 제12행의“피고는2018. 10. 16.”을“피고는,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2018. 10. 16.및2018. 10. 17.”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4쪽 제8행의“주00”앞에“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제5쪽 제3행의“어렵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그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2지분을 취득한2017. 10. 12.부터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