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13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영농목적”을“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제2쪽 제12행의“피고는2018. 10. 16.”을“피고는,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2018. 10. 16.및2018. 10. 17.”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4쪽 제8행의“주00”앞에“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제5쪽 제3행의“어렵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그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2지분을 취득한2017. 10. 12.부터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영농목적”을“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제2쪽 제12행의“피고는2018. 10. 16.”을“피고는,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2018. 10. 16.및2018. 10. 17.”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4쪽 제8행의“주00”앞에“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제5쪽 제3행의“어렵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그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2지분을 취득한2017. 10. 12.부터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