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6구합563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3. 19.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217대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지5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5. 18.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98,880,000원,농어촌특별세19,776,000원,합계118,656,000원을 감면하였다.
나.원고는2015. 4. 16.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34대지36㎡,같은 동791-1218대지86㎡,같은 동791-2477대지56㎡및 같은 동791-4762대지10㎡를 같은 동791-1134대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2015. 4. 8.자로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신ㅁㅁ은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 4. 21.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중981/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들의 공시지가 차액에 상당하는20,462,920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2015. 4. 29.피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중 위 교환계약에 따라 신ㅁㅁ에게 이전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4,063,960원,농어촌특별세203,190원,지방교육세406,390원 합계4,673,5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15. 5. 8.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합병토지 및 신ㅁ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의 소유관계를 건축주의 지분 비율과 일치시켜야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교환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5. 7. 2.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인 신ㅁㅁ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정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교환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교환이란 유상거래의 한 유형인바,원고가 신ㅁㅁ과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교환하고 공시지가의 차액인20,462,92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금원을 양도하고,그 대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5. 6.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2항 제2호는“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같은 항 제3호는“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게 된다.반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상 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외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3. 19.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217대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지5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5. 18.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98,880,000원,농어촌특별세19,776,000원,합계118,656,000원을 감면하였다.
나.원고는2015. 4. 16.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34대지36㎡,같은 동791-1218대지86㎡,같은 동791-2477대지56㎡및 같은 동791-4762대지10㎡를 같은 동791-1134대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2015. 4. 8.자로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신ㅁㅁ은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 4. 21.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중981/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들의 공시지가 차액에 상당하는20,462,920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2015. 4. 29.피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중 위 교환계약에 따라 신ㅁㅁ에게 이전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4,063,960원,농어촌특별세203,190원,지방교육세406,390원 합계4,673,5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15. 5. 8.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합병토지 및 신ㅁ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의 소유관계를 건축주의 지분 비율과 일치시켜야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교환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5. 7. 2.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인 신ㅁㅁ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정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교환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교환이란 유상거래의 한 유형인바,원고가 신ㅁㅁ과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교환하고 공시지가의 차액인20,462,92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금원을 양도하고,그 대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5. 6.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2항 제2호는“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같은 항 제3호는“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게 된다.반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상 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외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