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19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가.원고는2015. 3. 19.서울 강북구00동791-1217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서 정한취득세감면사유인‘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나.위 각 토지는2015. 4. 16.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00동791-1134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원고와 그 아들인 신ㅁㅁ은2015. 4. 8.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2015. 4. 21.사용승인을 받았다.
라.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중981/1,023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취득세등 합계4,673,54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5. 5. 8. ‘이 사건 교환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이 정한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취득세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5.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을 받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제3호에서‘일정한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취득세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같은 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취득세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매각’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가.원고는2015. 3. 19.서울 강북구00동791-1217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서 정한취득세감면사유인‘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나.위 각 토지는2015. 4. 16.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00동791-1134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원고와 그 아들인 신ㅁㅁ은2015. 4. 8.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2015. 4. 21.사용승인을 받았다.
라.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중981/1,023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취득세등 합계4,673,54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5. 5. 8. ‘이 사건 교환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이 정한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취득세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5.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을 받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제3호에서‘일정한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취득세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같은 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취득세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매각’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