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3두59155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2월 8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원주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