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3누1030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10월 11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4. 29.원고에게 한 취득세10억6,999만392원,지방교육세6,112만4,904원,농어촌특별세7,640만6,13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