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959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10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4. 6.자 취득세 합계12,560,840원,농어촌특별세 합계26,360원의 각 부과처분과2018. 11. 6.자 취득세 합계1,230,638,10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870,900원,지방교육세 합계50,231,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11. 6.자 취득세 합계1,230,638,10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870,900원,지방교육세 합계50,231,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항소취지 기재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 기재(“3.결론”부분 제외)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앞서‘이 사건 부과 처분’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보충 판단
가.원고는 □□ 제①내지③쟁점비용(이하 통틀어‘□□각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이후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제17조 단서 등에 의하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일정한 법인장부로 증명되면 그 비용을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이러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여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가격(간접비용)으로 인정되는‘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②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및 포장공사비,하천공사비 등)1),③원고가 시행한 부지조성공사 내지 건축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일부 남은 부분이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적인 공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2),④그 밖에 취득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서 취득 당시 그 비용의 지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그 특성상 취득시기 이후에 이를 수행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원고의 지출비용’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다.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①쟁점비용의 구성항목은 조성도급공사비·조성용역비·조성부담금 등이고, □□제②쟁점비용의 구성항목은 건축도급공사비·건설용자재비·전기도급비·기타공사비·건설자금이자 등이며, □□제③쟁점비용은 조경도급비·조성도급비·조경건설용자재비·기타조성비 등으로,위 다.항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반면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원고3)가 제출한‘취득시기 이후 지출비용 집행 내역’(갑 제7, 8호증)을 살펴보면,해당 각 지출비용 전부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 대상이 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4),각 지출비용이‘□□각 쟁점비용’중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며5),결국 취득시기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가 취득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취득시기 이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취득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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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2022. 10. 27.선고2019두56654판결 참조
2) 원고가 취득시기 당시의 기성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용하는대법원2013. 9. 12.선고2013두7681판결은,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그 신축공사와 구별되는‘제3자’의 부대설비 가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가설공사 완료 이후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으로,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해당 사업의 상세 지출 내역,구체적인 공사 내용 및 취득시기 무렵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이고,그 관련 자료의 소지자이기도 하다.
4) 특히 원고는 취득시기 이후의 상하수도 사용료 등도 취득가격(즉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취득시기 이후의 일반 상하수도 사용료를 취득가격(즉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볼만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조성도급공사비로‘배수지 및 상수관로 청소 관련 상수도 사용료’(2022. 9. 26.자 피고 증거설명서4면 참고)를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그 무렵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점,그 이후 해당 청소 관련 비용 지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 등과 관련한 청소로 추단되고,결국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 제①쟁점비용과 관련된 취득시기(사실상 지목변경일로서 그 준공일인2014. 9. 30.)와 □□ 제②,③쟁점비용과 관련된 취득시기(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로서2017. 9. 30.)간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위 기간 사이에 지출된 비용이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지는 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만약 원고가 □□ 제①쟁점비용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한 것이라면, □□제②,③쟁점비용과 관련된 상세 지출내역은 파악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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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따라서 □□ 각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4. 6.자 취득세 합계12,560,840원,농어촌특별세 합계26,360원의 각 부과처분과2018. 11. 6.자 취득세 합계1,230,638,10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870,900원,지방교육세 합계50,231,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11. 6.자 취득세 합계1,230,638,10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870,900원,지방교육세 합계50,231,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항소취지 기재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 기재(“3.결론”부분 제외)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앞서‘이 사건 부과 처분’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보충 판단
가.원고는 □□ 제①내지③쟁점비용(이하 통틀어‘□□각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이후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제17조 단서 등에 의하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일정한 법인장부로 증명되면 그 비용을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이러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여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가격(간접비용)으로 인정되는‘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②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및 포장공사비,하천공사비 등)1),③원고가 시행한 부지조성공사 내지 건축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일부 남은 부분이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적인 공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2),④그 밖에 취득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서 취득 당시 그 비용의 지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그 특성상 취득시기 이후에 이를 수행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원고의 지출비용’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다.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①쟁점비용의 구성항목은 조성도급공사비·조성용역비·조성부담금 등이고, □□제②쟁점비용의 구성항목은 건축도급공사비·건설용자재비·전기도급비·기타공사비·건설자금이자 등이며, □□제③쟁점비용은 조경도급비·조성도급비·조경건설용자재비·기타조성비 등으로,위 다.항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반면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원고3)가 제출한‘취득시기 이후 지출비용 집행 내역’(갑 제7, 8호증)을 살펴보면,해당 각 지출비용 전부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 대상이 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4),각 지출비용이‘□□각 쟁점비용’중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며5),결국 취득시기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가 취득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취득시기 이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취득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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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2022. 10. 27.선고2019두56654판결 참조
2) 원고가 취득시기 당시의 기성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용하는대법원2013. 9. 12.선고2013두7681판결은,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그 신축공사와 구별되는‘제3자’의 부대설비 가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가설공사 완료 이후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으로,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해당 사업의 상세 지출 내역,구체적인 공사 내용 및 취득시기 무렵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이고,그 관련 자료의 소지자이기도 하다.
4) 특히 원고는 취득시기 이후의 상하수도 사용료 등도 취득가격(즉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취득시기 이후의 일반 상하수도 사용료를 취득가격(즉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볼만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조성도급공사비로‘배수지 및 상수관로 청소 관련 상수도 사용료’(2022. 9. 26.자 피고 증거설명서4면 참고)를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그 무렵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점,그 이후 해당 청소 관련 비용 지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 등과 관련한 청소로 추단되고,결국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 제①쟁점비용과 관련된 취득시기(사실상 지목변경일로서 그 준공일인2014. 9. 30.)와 □□ 제②,③쟁점비용과 관련된 취득시기(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로서2017. 9. 30.)간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위 기간 사이에 지출된 비용이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지는 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만약 원고가 □□ 제①쟁점비용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한 것이라면, □□제②,③쟁점비용과 관련된 상세 지출내역은 파악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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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따라서 □□ 각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