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3두60797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3월 14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