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3누49716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12월 20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