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3누49716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12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