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3두63376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4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