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2구합10899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년 7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 1. 13.경 원고에게 한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피고는‘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길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 1. 13.경 원고에게 한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피고는‘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길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