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2구합10899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년 7월 11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 1. 13.경 원고에게 한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피고는‘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길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