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3구321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토지와 함께 타에 매도등기하지 않고 토지만을 먼저 등기해 준 다음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어 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해서 원고법인이 분할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며, 대도시인 수원시에 설립되었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분할전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3 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과되는 추가 등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전 토지 취득 및 풍기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 및 교육세의 추가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91.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여 4필지로 분할한 후, 1992. 1. 위 각 토지 상에 4동의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하여 1993. 1. 11.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법인이 위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매수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여 주고, 그 매수인들이 직접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91.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여 4필지로 분할한 후, 1992. 1. 위 각 토지 상에 4동의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하여 1993. 1. 11.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법인이 위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매수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여 주고, 그 매수인들이 직접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