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107479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6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충남○○군○○면○○리122-16, 122-19, 122-10번지와 같은 면○○리285-12, 285-17토지 및 지상의○○ ○○아파트 제101동,제102동(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6.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석라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1. 20.대전지방법원○○지원2012타경11399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1)원고는 피고에게2015. 11. 20.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6,010,000,000원(=토지1,803,000,000원+이 사건 건물4,2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40,400,000원(=6,010,000,000원에 대한 세율4%적용,그중 이 사건 건물분은168,280,000원)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276,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원고는2016. 7. 15.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84,140,000원(=4,207,000,000원에 대한 세율2%적용)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8,414,000원의 합계92,554,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이에 피고는2016. 7. 18.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액168,280,000원 중84,140,000원(=4,207,000,000원에 대한 세율2%적용)을 등록면허세로 경정하고,나머지84,140,000원과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8,414,000원의 합계92,554,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1)원고는2017. 5. 17.피고에게‘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 후2017. 4. 6.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5,530,495,330원(=경매로 취득한 부분4,207,000,000원+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23,315,450원(=경매로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세율2%로 계산한 취득세84,140,000원+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에 관하여 세율2.8%로 계산한 취득세37,057,860원 및 지방교육세2,117,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원고는2017. 7. 6.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363,000,000원으로 하여 세율2.8%를 적용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12,47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원고는2018. 7. 27.피고에게‘원고가 신축중인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등록면허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사용승인일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금액50,519,97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이에 피고는2018. 10. 17.원고에 대하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12.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2019. 7. 2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3조 제1호 단서는‘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제1항 제1호 외의 등기로서 건당1만2천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고,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부동산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세율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는‘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한편,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구 지방세법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명확하게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13항은‘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 참조).따라서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을 때‘신축중인 미완성’주택이었다고 기재한 점,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를 실시한 후에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추가공사액이1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액은 원칙적으로1천분의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주1)반면,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1천분의20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즉 지방세법은 취득시기 도래 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 취득세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
주1)다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4)구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제4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해당한다.한편,가압류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등기건물은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9. 5. 19.자2009마406결정 참조).위성사진에 의하면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을 갖춘 건축물의 형태를 보인 점(갑 제3호증),이 사건 건물은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등기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9층 아파트로서 구조와 각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의1천분의20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1천분의20(이하"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7.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부동산 등기
가.소유권의 보존 등기:부동산 가액의1천분의8(세액이6천원 미만일 때에는6천원으로 한다.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소유권의 이전 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1천분의2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1천분의15.다만,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1천분의8로 한다.
14.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건당1만2천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끝.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충남○○군○○면○○리122-16, 122-19, 122-10번지와 같은 면○○리285-12, 285-17토지 및 지상의○○ ○○아파트 제101동,제102동(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6.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석라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1. 20.대전지방법원○○지원2012타경11399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1)원고는 피고에게2015. 11. 20.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6,010,000,000원(=토지1,803,000,000원+이 사건 건물4,2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40,400,000원(=6,010,000,000원에 대한 세율4%적용,그중 이 사건 건물분은168,280,000원)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276,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원고는2016. 7. 15.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84,140,000원(=4,207,000,000원에 대한 세율2%적용)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8,414,000원의 합계92,554,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이에 피고는2016. 7. 18.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액168,280,000원 중84,140,000원(=4,207,000,000원에 대한 세율2%적용)을 등록면허세로 경정하고,나머지84,140,000원과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8,414,000원의 합계92,554,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1)원고는2017. 5. 17.피고에게‘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 후2017. 4. 6.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5,530,495,330원(=경매로 취득한 부분4,207,000,000원+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23,315,450원(=경매로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세율2%로 계산한 취득세84,140,000원+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에 관하여 세율2.8%로 계산한 취득세37,057,860원 및 지방교육세2,117,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원고는2017. 7. 6.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363,000,000원으로 하여 세율2.8%를 적용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12,47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원고는2018. 7. 27.피고에게‘원고가 신축중인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등록면허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사용승인일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금액50,519,97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이에 피고는2018. 10. 17.원고에 대하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12.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2019. 7. 2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3조 제1호 단서는‘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제1항 제1호 외의 등기로서 건당1만2천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고,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부동산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세율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는‘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한편,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구 지방세법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명확하게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13항은‘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 참조).따라서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을 때‘신축중인 미완성’주택이었다고 기재한 점,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를 실시한 후에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추가공사액이1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액은 원칙적으로1천분의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주1)반면,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1천분의20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즉 지방세법은 취득시기 도래 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 취득세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
주1)다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4)구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제4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해당한다.한편,가압류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등기건물은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9. 5. 19.자2009마406결정 참조).위성사진에 의하면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을 갖춘 건축물의 형태를 보인 점(갑 제3호증),이 사건 건물은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등기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9층 아파트로서 구조와 각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의1천분의20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1천분의20(이하"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7.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부동산 등기
가.소유권의 보존 등기:부동산 가액의1천분의8(세액이6천원 미만일 때에는6천원으로 한다.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소유권의 이전 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1천분의2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1천분의15.다만,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1천분의8로 한다.
14.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건당1만2천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