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1263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2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8. 10. 17.원고에게 원고의2015. 11. 20.자 등록면허세100,968,000원(지방교육세16,828,000원 포함)의 신고납부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1)
-----------------------------------------------------
주1)한편,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2021. 6. 16.경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2017. 5. 17.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363,000,00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2017. 7. 16.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취득세율이2.8%가 아니라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16,687,400원과 환급가산금32,930원을 합산한16,720,3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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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원고와 같이 공사 중인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을 완공한 경우‘와’공사 중 건물을 양수 받아 완공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일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아울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나)목1)의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후 선고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1.선고2018누1023판결과 대구고등법원2017. 11. 24.선고2016누5854판결에서도,이 사건 건물과 같이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일에 부과되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적용한 취득세와는 별도로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8. 10. 17.원고에게 원고의2015. 11. 20.자 등록면허세100,968,000원(지방교육세16,828,000원 포함)의 신고납부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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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한편,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2021. 6. 16.경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2017. 5. 17.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363,000,00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2017. 7. 16.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취득세율이2.8%가 아니라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16,687,400원과 환급가산금32,930원을 합산한16,720,3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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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원고와 같이 공사 중인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을 완공한 경우‘와’공사 중 건물을 양수 받아 완공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일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아울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나)목1)의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후 선고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1.선고2018누1023판결과 대구고등법원2017. 11. 24.선고2016누5854판결에서도,이 사건 건물과 같이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일에 부과되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적용한 취득세와는 별도로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