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58847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년 9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9,082,420원, 농어촌특별세45,908,240원,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91,816,48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135,85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개발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 및 보수,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 사건 회사는2004. 10. 28.발행주식 총수200,000주(1주 금액5,000원,자본금10억 원),대표이사 원고,주주명부상 주주 원고(98,000주, 49%),이○○(56,000주, 28%),박○○(40,000주, 20%),강○○(6,000주, 3%)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005. 11. 25.강○○의 위 지분이 이○○에게 이전되어,이○○이62,000주(31%)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주식102,000주를‘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이 사건 회사는2015. 12. 30.서울○○구○○동9-4대2,982.5㎡(이하‘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부동산 과세표준을21,929,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877,160,000원,지방교육세87,716,000원,농어촌특별세43,858,000원 합계1,008,734,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7. 10.경 이○○,박○○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100%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으로2017. 11. 2.주주명부를 작성하고2018. 8. 31.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9. 10. 10. ‘원고가2017. 10.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7. 10. 1.당시 장부가액22,954,121,2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696,538,2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원고는2019. 11. 11.서울특별시장에게‘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100%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명의상 변동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이유로 한 피고의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서울특별시장은2020. 1. 1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바.피고는2020. 2. 10.원고에게 취득세652,034,750원(본세459,082,420원,무신고 가산세91,816,48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01,135,850원 포함),농어촌특별세56,118,230원(본세45,908,2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0,209,990원)총 합계708,152,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5, 6, 8, 9,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10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고,다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학교 동창인 이○○,박○○,강○○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10.경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주주명부 등에 원고 명의로100%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실질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이○○,박○○,강○○이 주주로 기재되었다.이○○,박○○,강○○은 원고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다.
2)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사건 회사 감사보고서의 주주현황에 기재내용에 따른 주주 변동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사 설립시(2004. 10. 28.)명의 변경(2005. 11. 25.)명의 변경(2017. 10. 1.)(※단위: 주,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합계200,000100200,000100200,000100원고98,000 4998,00049200,000100이○○56,000 2862,00031 박○○40,000 2040,00020 강○○6,000 3
3)강○○은2004. 10. 28.부터2005. 11. 30.까지,박○○은2004. 10. 28.부터2009. 2. 29.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이○○은2004. 10. 28.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2014년부터2018년 사이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이○○,박○○은2016. 10. 27.이사선임의 건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실제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4)서울지방국세청은2011. 10. 27.부터2011.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조사대상기간2007. 1. 1.부터2009. 12. 31.까지),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2011. 12. 15.부터2012. 1. 5.까지 이○○,박○○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원고가 이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이에 이○○,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원고는2012. 1.경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원고는2017. 10.경 이○○,박○○과 사이에‘이 사건 회사가2004. 10. 28.및2005. 11. 25.각각 이○○,박○○명의로 등재한 보통주식56,000주 및40,000주, 6,000주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원고는2017. 11. 2.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명부상100%주식을 보유한 자로 기재되었으며, 2018. 3. 31.삼성세무서장에게‘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6)원고는2019. 11. 8.이○○과 박○○을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9681호),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2020. 4. 6.위 소를 취하하였다.
7)강○○은2021. 4. 29.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가)본인은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박○○과도 친하게 지내왔다.나)본인은2004.경 경영컨설팅 회사인○○파트너스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원고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3명 이상의 주주와 이사가 필요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수락하였지만,자본금이 얼마인지,본인 명의 주식이 몇 주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실제로 이사로 활동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다.
다) 2005. 11.경 주식회사○○쇼핑에게 매각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매수의사를 밝혀서 거래를 주선하게 되었고,그러다가 본인이 매수자 측의 주주나 이사로 있으면 오해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하였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
8)박○○은2021. 4. 30.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본인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이○○,강○○과도 친하게 지냈다.
나)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주주가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하였다.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적이 없고,인수금액은 원고가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강○○과 이○○도 마찬가지로 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친한 친구 사이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
다) 2004. 10.경부터2018. 10.경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2004. 10.경부터2009. 2.경까지 이사로 등기된 동안에도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라)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도 직접 받은 적은 없고,나중에 원고,이○○,강○○중 누군가로부터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본인이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안다.
마)강○○과 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고,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4명이 자주 만났을 때 본인 말고도 위2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고,본인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인정근거]앞서 거시한 증거,갑 제2, 7, 10내지15, 20, 22, 23, 24, 26호증,을 제3내지7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선고2011두26046판결,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박○○,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2017. 10.경 내지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증인 박○○의 증언 내용과 강○○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이○○,박○○,강○○의 관계,주주명부 등재 경위,설립자금의 출처,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100%를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2차 납세의무 등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5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이○○,박○○,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서울지방국세청이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 이○○과 박○○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고,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비록 위 증여세 납부 이후에도 원고가 이○○,박○○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바로 해소하지 않고 장기간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그 이후로도 박○○은 여전히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위 세무조사 및 증여세 납부시점을 전후로 명의자의 지위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여부에 관해 변경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그 중51%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원고가2017. 10.경 명시적으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2017. 11. 2.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위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맞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따라서2017. 10.경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9,082,420원, 농어촌특별세45,908,240원,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91,816,48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135,85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개발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 및 보수,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 사건 회사는2004. 10. 28.발행주식 총수200,000주(1주 금액5,000원,자본금10억 원),대표이사 원고,주주명부상 주주 원고(98,000주, 49%),이○○(56,000주, 28%),박○○(40,000주, 20%),강○○(6,000주, 3%)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005. 11. 25.강○○의 위 지분이 이○○에게 이전되어,이○○이62,000주(31%)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주식102,000주를‘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이 사건 회사는2015. 12. 30.서울○○구○○동9-4대2,982.5㎡(이하‘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부동산 과세표준을21,929,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877,160,000원,지방교육세87,716,000원,농어촌특별세43,858,000원 합계1,008,734,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7. 10.경 이○○,박○○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100%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으로2017. 11. 2.주주명부를 작성하고2018. 8. 31.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9. 10. 10. ‘원고가2017. 10.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7. 10. 1.당시 장부가액22,954,121,2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696,538,2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원고는2019. 11. 11.서울특별시장에게‘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100%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명의상 변동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이유로 한 피고의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서울특별시장은2020. 1. 1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바.피고는2020. 2. 10.원고에게 취득세652,034,750원(본세459,082,420원,무신고 가산세91,816,48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01,135,850원 포함),농어촌특별세56,118,230원(본세45,908,2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0,209,990원)총 합계708,152,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5, 6, 8, 9,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10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고,다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학교 동창인 이○○,박○○,강○○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10.경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주주명부 등에 원고 명의로100%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실질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이○○,박○○,강○○이 주주로 기재되었다.이○○,박○○,강○○은 원고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다.
2)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사건 회사 감사보고서의 주주현황에 기재내용에 따른 주주 변동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사 설립시(2004. 10. 28.)명의 변경(2005. 11. 25.)명의 변경(2017. 10. 1.)(※단위: 주,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합계200,000100200,000100200,000100원고98,000 4998,00049200,000100이○○56,000 2862,00031 박○○40,000 2040,00020 강○○6,000 3
3)강○○은2004. 10. 28.부터2005. 11. 30.까지,박○○은2004. 10. 28.부터2009. 2. 29.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이○○은2004. 10. 28.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2014년부터2018년 사이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이○○,박○○은2016. 10. 27.이사선임의 건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실제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4)서울지방국세청은2011. 10. 27.부터2011.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조사대상기간2007. 1. 1.부터2009. 12. 31.까지),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2011. 12. 15.부터2012. 1. 5.까지 이○○,박○○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원고가 이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이에 이○○,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원고는2012. 1.경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원고는2017. 10.경 이○○,박○○과 사이에‘이 사건 회사가2004. 10. 28.및2005. 11. 25.각각 이○○,박○○명의로 등재한 보통주식56,000주 및40,000주, 6,000주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원고는2017. 11. 2.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명부상100%주식을 보유한 자로 기재되었으며, 2018. 3. 31.삼성세무서장에게‘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6)원고는2019. 11. 8.이○○과 박○○을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9681호),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2020. 4. 6.위 소를 취하하였다.
7)강○○은2021. 4. 29.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가)본인은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박○○과도 친하게 지내왔다.나)본인은2004.경 경영컨설팅 회사인○○파트너스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원고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3명 이상의 주주와 이사가 필요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수락하였지만,자본금이 얼마인지,본인 명의 주식이 몇 주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실제로 이사로 활동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다.
다) 2005. 11.경 주식회사○○쇼핑에게 매각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매수의사를 밝혀서 거래를 주선하게 되었고,그러다가 본인이 매수자 측의 주주나 이사로 있으면 오해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하였다.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
8)박○○은2021. 4. 30.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본인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이○○,강○○과도 친하게 지냈다.
나)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주주가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하였다.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적이 없고,인수금액은 원고가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강○○과 이○○도 마찬가지로 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친한 친구 사이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
다) 2004. 10.경부터2018. 10.경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2004. 10.경부터2009. 2.경까지 이사로 등기된 동안에도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라)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도 직접 받은 적은 없고,나중에 원고,이○○,강○○중 누군가로부터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본인이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안다.
마)강○○과 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고,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4명이 자주 만났을 때 본인 말고도 위2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고,본인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인정근거]앞서 거시한 증거,갑 제2, 7, 10내지15, 20, 22, 23, 24, 26호증,을 제3내지7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선고2011두26046판결,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박○○,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2017. 10.경 내지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증인 박○○의 증언 내용과 강○○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이○○,박○○,강○○의 관계,주주명부 등재 경위,설립자금의 출처,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100%를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2차 납세의무 등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5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이○○,박○○,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서울지방국세청이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 이○○과 박○○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고,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비록 위 증여세 납부 이후에도 원고가 이○○,박○○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바로 해소하지 않고 장기간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그 이후로도 박○○은 여전히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위 세무조사 및 증여세 납부시점을 전후로 명의자의 지위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여부에 관해 변경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그 중51%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원고가2017. 10.경 명시적으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2017. 11. 2.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위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맞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따라서2017. 10.경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