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3두53447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년 12월 7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