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3446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4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0. 6. 22.’을 ‘2020. 6. 18.’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18.원고에게 한 별지‘목록’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2020. 6. 22.’은‘2020. 6.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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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0. 6. 22.’을 ‘2020. 6. 18.’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18.원고에게 한 별지‘목록’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2020. 6. 22.’은‘2020. 6.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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