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2329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3쪽3행의“2018. 5. 25.”부터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5. 15.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원고의 세부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2018. 5. 25.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3쪽8행의“534,622,31원”을“534,622,310원”으로 고친다.

○5쪽15행의“3.1”을“31”로 고친다.

○9쪽20~21행의“증인”을“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