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1948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0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