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67205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 □구 □동 409-52 외 1필지 지상 □□파크빌 제201호 외 13채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 39,85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1면5행의“2019. 2. 19.”을“2014. 2. 19.”로 고치고, 6행의“14세대”다음에“(각 세대의 전용면적은60㎡이하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가 아니라 건축공사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분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이후 분양할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거나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광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원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지난 후 비로소 매입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설령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더라도,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피고 역시 대법원2016. 11. 10.선고2016두46212판결 전까지는 일괄매각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11면11행의“지방세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판단



우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 2. 14.선고2007두21242판결등 참조).

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므로[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7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6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는 판단의 기준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이 조문에 규정된‘분양할 목적’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위 인정사실,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이후에 매입신청을 한 사정은 이러한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2014. 6. 3.(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불분명하다)이후까지도 분양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2014. 2. 25.경 착공하여2014. 5.하순경 완공한 후2014. 5. 23.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중201호에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소를 개설하고, 2014. 5. 25.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려고 노력하였다.

②원고는 그 이후인2014. 5. 29.비로소 소외 공사의 매입변경공고를 보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신청을 하게 되었는바,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③소외 공사의 주택매입은‘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감정평가→매입협의→계약 체결’의 단계로 진행되므로 원고가 매입신청을 하더라도 소외 공사의 매입 여부는 유동적인 점,원고는 매입신청 이후인2014. 5. 31.및6. 7.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광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신청으로 분양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소외 공사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승인 통보도 사용승인일인2014. 6. 3.보다 훨씬 이후인2014. 7. 11.비로소 이루어졌다.

⑤이 사건 주택은14세대 규모에 달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위와 같은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은 적다.

3.결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