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206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6쪽13행의“그러나”부터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산업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이 사건 건물1동1층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제1심판결6쪽 아래에서1행부터7쪽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산업(2014. 3. 15.개업, 2016. 11.경 폐업)의2014년부터2016년까지의 매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것이다.

일자품목공급가액(원)부가세(원)합계(원)거래처2014-05-3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4-06-2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5-10-27갱폼A/S450,00045,000495,000주식회사 000테크



또한 위3건 중◇◇◇◇◇에 대한 매출2건은‘도급인건비’,즉◎◎산업의◇◇◇◇◇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서,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인력을 통한 작업은이 사건 건물1동1층이 아닌◇◇◇◇◇의 사업장,즉 이 사건 건물2동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주식회사 에스지테크에 대한 매출1건도‘갱폼A/S’에 관한 것으로서,그 품목과 공급가액,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산업이 원고와의‘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갱폼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출로 보인다.」



○제1심판결7쪽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1동1층에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위 건물을 원고의 해당 사업,즉 위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면서◎◎산업이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산업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