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16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9월 6일 선고:

판결요지

분양관련경비는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은 이를 제외하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643,430원, 농어촌특별세 2,933,280원, 등록세 21,057,370원, 교육세 3,860,51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8,458,974원, 농어촌특별세 929,211원, 등록세 7,383,589원, 교육세 1,353,6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6. 6. 19.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학동 산80-13외 10필지12,647㎡(이후 지목변경되어 같은 동 270외 2필지로 됨)에 공동주택 25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받고, 위 사업의 시행을 완료하여 1998. 12. 19.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1996. 12. 18. 도급금액을 23,142,431,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3. 3.경 도급금액을 23,436,735,117원(VAT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 15. 총공사원가 20,889,781,907원 중 지목변경원가 359,077,900원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전용면적 60㎡이하부분)인 과세면제과표 2,371,636,881원을 제외한 18,159,158,036원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에 피고는 광주광역시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장부 확인결과 총공사비가 24,054,684,527원으로 조사되자, 위 총공사비에서 건설경비, 광고선전비, 거실장 신발장 등 제외공사비 1,015,399,080원과 전용면적 60㎡이하분 2,686,650,204원을 제외한 20,352,635,243원을 과세과표로 하여 신고납부한 과표와의 차액인 2,193,477,207원에 대해 2000. 1. 13.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및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2,643,430원, 농어촌특별세 2,933,280원, 등록세 21,057,370원, 교육세 3,860,5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인 소외 회사에 지급된 도급금액 21,904,744,300원(부가가치세 1,531,990,817원 제외) 중에는 분양관련비용 1,612,37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도급금액 전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였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양업무도 책임지고 있었고,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21,904,744,300원(부가가치세 1,531,990,817원 제외)에는 분양관련경비(모델하우스 건립비, 분양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1,612,375,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분양관련경비는 위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제외하지 않고 위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분양관련경비를 공제한 이후에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 18,458,974원, 농어촌특별세 929,211원, 등록세 7,383,589원, 교육세 1,353,657원이다.

[계산내역]



※ 취득가액 - 21,426,910,447원(총공사비용 24,054,684,527원 - 제외공사비 1,015,399, 080원 - 분양관련경비 1,612,375,000원)



(위 취득가액을 전용면적에 따라 분류하면 60㎡이하 부분은 2,498,628,417원, 60㎡초과 85㎡ 이하 부분은 6,822,595,016원, 85㎡초과 부분은 11,893, 708,356원, 상가부분은 211,978,656원이다)



※ 과세과표 - 18,928,282,030원(취득가액 21,426,910,447원 - 과세면제과표인 전용면적 60㎡이하 부분 2,498,628,417원)



※ 미납과표 - 769,123,994원(과세과표 18,928,282,030원 - 기신고과표 18,159,158,036원)



※ 추가 납부할 취득세 - 18,458,974원



원세 15,382,479원(미납과표 769,123,994원 × 20/1000) + 가산세 3,076,495원(원세 15,382,479원 × 20/100) = 18,458,974원



※ 추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 929,211원



원세 844,738원[{(85㎡ 초과부분 11,893,708,356원 + 상가부분 211,978,656원) - 기신고과표(11,482,116,593원 + 201,201,397원)} × 20/1000 × 10/100] + 가산세 84,473원(원세 844,738원 × 10/100) = 929,211원



※ 추가 납부할 등록세 - 7,383,589원



원세 6,152,991원(미납과표 - 769,123,994원 × 8/1000) + 가산세 1,230,598원(원세 6,152,991원 × 20/100) = 7,383,589원



※ 추가 납부할 교육세 - 1,353,657원



원세 1,230,598원(추가 납부할 등록세 원세 6,152,991원 × 20/100) + 가산세 123,059원(원세 1,230,598원 × 10/100) = 1,353,657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각 금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