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351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2일 선고:

판결요지

주택의 내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주택을 낙찰받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면적 합계가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한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99. 10.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타경714호 경매절차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의 8 대 485.6㎡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1999. 11. 23. 그 낙찰대금 573,100,000원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12,608,200원, 농어촌특별세 1,146,200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161.52㎡, 2층 88.03㎡, 지하실 47.97㎡ 등 그 면적이 합계 297.52㎡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조사한 결과 그 지하실 면적이 161.52㎡로서 단독가구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 합계는 411.07㎡(161.52+88.03+161.52)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인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도 43,260,400원으로서 고급주택의 금액기준인 25,000,000원을 초과하자, 이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 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인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0. 11. 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5,017,600원(가산세 포함),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금 5,043,2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 관리의 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점, 공부를 신뢰한 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고급주택 취득의 억제라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공부상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347.96㎡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공부관리자로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의 내용과 같도록 정정하지 않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 미만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원고가 이 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적용법조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영 제77조의 일부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영 제77조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건의 취득자는 당해 물건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리관계를 공부에 등재 또는 등록하면서 실제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나 이 경우 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영 제77조는 공부상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를 막론하고 항상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특히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을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한 상태대로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타경714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조사 및 감정이 행해졌으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조사자 및 감정인의 출입을 거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내부 현황이 경매절차에서 드러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면적 합계가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한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