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8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