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8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