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1766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10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0으로 신고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적법하게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0. 8. 9.소외 시흥제2-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소유인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산 92의 2외 467필지 지상 벽산아파트 유치원 4층 건물 면적 합계 1,121.98㎡ 및 그 대지공유지분 97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2000. 8. 31. 소외 학교법인한흥학원(이하 ‘한흥학원’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2000.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8. 8. 이 사건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788,406,300원으로 신고하되, 그 세액은 위 부동산이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및같은법시행령 (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제79조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0으로 신고하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액 또한 0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조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01. 2. 7. 등록세 과세표준을 876,007,000원, 산출세액을 31,536,250원(본세 26,280,210원, 가산세 5,256,040원), 교육세액을 5,781,64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7. 8. 29. 개인 명의로 소외 조합 및벽산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0. 30. 위 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후 일단 1998. 2. 20. 원고를 설립자로 하고 유치원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예림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1998. 3. 2.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 7. 26.한흥학원에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9. 7. 29.예림유치원 설립자 명의를한흥학원으로 변경하여 이 날부터한흥학원이 위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건물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및한흥학원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순차로 등기하게 된 것은 당초 분양계약시 경쟁이 심하여 서둘러 원고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한흥학원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분양자측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법령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등기는 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또 원고는 1999. 7. 20.경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처리된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고 위 등기 직전에도 그 후임직원의 조언 하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보내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아 이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세액을 0으로 신고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적용법조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제4조 (학교의 설립등)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6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이하 생략)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제5조제2항의 규정은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위 적용법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의 등기라는 사유로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그 등기명의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로 인가받은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로 변경인가받은 자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인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98. 2. 20. 자신을 설립자로 하고, 명칭을 “예림유치원”으로,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가,한흥학원이 1999. 7. 29. 설립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사항은 동일하게 하여 사립유치원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기시인 2000. 8. 9. 이미예림유치원의 설립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등기는 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의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위 유치원의 설립,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설립자 변경인가 및 이 사건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위와 같은 해석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의 위반 여부
갑17호증,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가 2000. 7. 24.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한흥학원에 이를 증여하였고 유치원 설립인가도 원고 명의로 받았다가 다시한흥학원을 설립자로 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장차 원고 앞으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한흥학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원고 명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8. 9.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개인이 유치원용 부동산을 등기한 후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증여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참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은 원고의 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용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학교법인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는법 제127조 제1항단서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등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고, 정작 원고가 질의한 내용, 즉 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등기를 한 경우에 등록세가 비과세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1999. 7. 20.경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처리된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1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 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참조), 원고가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0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적법하게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0. 8. 9.소외 시흥제2-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소유인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산 92의 2외 467필지 지상 벽산아파트 유치원 4층 건물 면적 합계 1,121.98㎡ 및 그 대지공유지분 97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2000. 8. 31. 소외 학교법인한흥학원(이하 ‘한흥학원’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2000.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8. 8. 이 사건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788,406,300원으로 신고하되, 그 세액은 위 부동산이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및같은법시행령 (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제79조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0으로 신고하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액 또한 0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조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01. 2. 7. 등록세 과세표준을 876,007,000원, 산출세액을 31,536,250원(본세 26,280,210원, 가산세 5,256,040원), 교육세액을 5,781,64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7. 8. 29. 개인 명의로 소외 조합 및벽산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0. 30. 위 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후 일단 1998. 2. 20. 원고를 설립자로 하고 유치원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예림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1998. 3. 2.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 7. 26.한흥학원에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9. 7. 29.예림유치원 설립자 명의를한흥학원으로 변경하여 이 날부터한흥학원이 위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건물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및한흥학원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순차로 등기하게 된 것은 당초 분양계약시 경쟁이 심하여 서둘러 원고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한흥학원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분양자측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법령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등기는 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또 원고는 1999. 7. 20.경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처리된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고 위 등기 직전에도 그 후임직원의 조언 하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보내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아 이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세액을 0으로 신고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적용법조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제4조 (학교의 설립등)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6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이하 생략)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제5조제2항의 규정은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위 적용법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의 등기라는 사유로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그 등기명의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로 인가받은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로 변경인가받은 자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인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98. 2. 20. 자신을 설립자로 하고, 명칭을 “예림유치원”으로,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가,한흥학원이 1999. 7. 29. 설립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사항은 동일하게 하여 사립유치원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기시인 2000. 8. 9. 이미예림유치원의 설립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등기는 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의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위 유치원의 설립,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설립자 변경인가 및 이 사건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위와 같은 해석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의 위반 여부
갑17호증,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가 2000. 7. 24.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한흥학원에 이를 증여하였고 유치원 설립인가도 원고 명의로 받았다가 다시한흥학원을 설립자로 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장차 원고 앞으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한흥학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원고 명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8. 9.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개인이 유치원용 부동산을 등기한 후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증여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참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은 원고의 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용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학교법인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는법 제127조 제1항단서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등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고, 정작 원고가 질의한 내용, 즉 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등기를 한 경우에 등록세가 비과세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1999. 7. 20.경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처리된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1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 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참조), 원고가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0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적법하게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