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277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 산업기계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8. 7. 14. 설립된 후 사업의 종류를 산업기계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1999. 5. 24.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설립자인에이스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같은 해 7. 15. 잔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신청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달 2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2000. 10. 12. 등록세 9,098,420원(가산세 1,516,400원 포함) 및 교육세(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668,040원을 같은 달 13. 취득세 6,065,610원(가산세 1,010,930원 포함)을 각 추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주요업무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배합비율 자동조절 소프트웨어 개발, 골재 규격검사 및 배합실험, 아스팔트 제조시설·빅필터시스템·콘크리트 믹서·아스팔트 재활용 기계장치 등의 부품 설계 및 제작 등 업무 가운데 설계, 검사·실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아파트형공장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법령적용의 기준시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에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취득 및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추징사유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할 당시, 즉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나 당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된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1993. 11. 9. 선고 93누1563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99.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추징되었고, 또 구 조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조례’라 한다)가 2000. 3. 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0. 7. 16.을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로 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신 조례에 따라 추징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신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의 해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와공업배치법시행령 제4조의3은 아파트형공장을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공업배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와공업배치법시행규칙 제2조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실, 시험연구시설, 제품전시·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그 시설이 공장용지 안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공장용지’란 단순히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 또는 공장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대시설에 의한 관리·지원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당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제조시설이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공업배치법이 개정되면서공업배치법 제28조의5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 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공업배치법시행령 제36조의4가 신설된 결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외에 소프트웨어사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화제작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 등의 사업(뒤에서는 이들 사업을 제조업과 합하여 ‘제조업 등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 내지 기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아파트형공장을 소프트웨어사업 등 첨단산업의 입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 종래 단독으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없었던 부대시설에 대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단독 입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공업배치법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시설의 입주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구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반면, 신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제조업 등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업배치법의 개정으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신 조례 제19조 제2항은 이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등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가 이를 오로지 부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시설이 제조업 등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기만 하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공장설립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데도 입주자에 대하여는 그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단지 사무실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를 같은 목적으로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보다 우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줄 필요성은 전혀 없다.

이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기초로 살피건대,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 없이 부대시설만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는 없고, 다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 또는 기업의 고유한 사업부문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만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 조례 제19조 제2항도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등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고유한 사업부문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종국적으로 면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고유한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사무실 등 부대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신 조례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고유한 사업부문은 물품의 제조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군포시 당동 170에 제조시설을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사무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설계, 검사 및 실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사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설계, 검사 및 실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한 시설이 입주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적 용도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제조업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무실은 물론 설계 등을 위한 시설도 물품의 제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물품의 제조를 관리 또는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제조업 등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인정된다.

바. 구 조례에 의한 추징사유의 존부



부가적으로 살피건대,공업배치법 제2조 제1호,공업배치법시행령 제2조 제2항,공업배치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이란 ①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과 ②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한 ③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④ 위 각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등을 말한다 할 것이고, 위 ②의 부대시설이 당해 시설에 의한 관리·지원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제조시설이 설치된 곳에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사무실이 위 ①의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이나 위 ③의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또는 위 ④의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조시설이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를 포함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구내에 위치하지 않는 이상, 위 사무실을 위 ②의 부대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사무실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할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욱 명백해진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