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930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