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2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9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984. 12. 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1999. 7. 14.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서산시 읍내동 249-1 대 340㎡, 같은 동 484-2 대 72㎡, 같은 동 484-3 대 93㎡, 같은 동 485 대 440㎡ 등 4필지 합계 945㎡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음식점, 주차장 317.96㎡, 2층 사무소 496.76㎡, 3층 사무소 506.06㎡, 4층 사무소 506.06㎡, 5층 음식점 490.46㎡, 지하실 다방, 주차장, 기계, 전기실 570.58㎡ 합계 2,887.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1999. 8. 27. 이를 등기하는 등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의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07조단서,제127조 제1항단서 등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갑2-1내지6, 을4-1내지5, 을5-1,2,3, 을7-1,2, 을8-1,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 직접 사용을 위하여 취득 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1) 1999. 8. 27. 소외 주식회사엘지텔레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8평 및 옥탑 5평을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원, 월 임대료는 금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 1999. 11.경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70평을 월 임대료는 금 2,200,000원, 임대차기간은 같은 해 12.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3) 1999. 12. 1. 소외 주식회사재능교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85평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임대료은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9. 12. 28.부터 2002.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4) 1999. 12. 1.소외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80.50평을 임대차보증금은 148,925,000원, 임대차기간은 1999.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5) 2000. 4. 11.소외 박윤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50평을 월 임대료는 금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6)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소외 임태성이 1998. 11. 26. 소외 주식회사신세기통신에게 4층 공유 20평, 전용 16평 및 옥상 6평 등을 임대차보증금은 4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8. 11. 26.부터 2003.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위 주식회사 신세기통신과 약정하고,



(7) 위 임태성이 1999. 6. 2.소외 김순금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면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위 김순금과 약정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5, 을6-1내지7, 변론의 전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관련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그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행한 각 임대의 목적, 수익성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