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6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2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4. 12. 4.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1999. 7. 14.부터 1999. 8. 27.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1999.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데,구 지방세법(2000. 2. 39. 법률 제6260호)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등의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비과세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0. 원고에 대하여 위지방세법 제107조단서,제127조 제1항단서 등에 기하여 취득세 금 23,937,86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12,300원, 등록세 금 24,331,910원, 교육세 금 4,866,3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은 이 문서의 일부이다), 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은 이 문서의 일부이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금을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후 3년 동안 직접 사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① 1999. 8. 27. 주식회사엘지텔레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8평 및 옥탑 5평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금 6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1999. 11.경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70평을 월 임대료 금 2,20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 해 12.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③ 1999. 12. 1. 주식회사재능교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85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12. 28.부터 2002.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④ 1999. 12. 1.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80.50평을 임대차보증금 148,925,000원, 임대차기간 1999.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⑤ 2000. 4. 11.박윤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50평을 월 임대료 금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⑥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임태성이 1998. 11. 26. 주식회사신세기통신에게 4층 공유 20평, 전용 16평 및 옥상 6평 등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11. 26.부터 2003.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주식회사신세기통신과 약정하였고, ⑦임태성이 1999. 6. 2.소외 김순금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면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김순금과 약정하였다가 그 후 2001. 6. 2.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인 1층 317.96㎡ 전체는엘지화재주식회사에게, 5층 전체는김현창에게 각 임대하고, 2층은대한화재주식회사,우인건축,한길측량주식회사,지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각 일부씩을 임대하여 각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타에 임대하였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을 제6호증의 4),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5, 6, 7,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그 임대수입을 원고 산하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들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그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원고가 행한 각 임대의 목적, 수익성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4. 12. 4.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1999. 7. 14.부터 1999. 8. 27.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1999.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데,구 지방세법(2000. 2. 39. 법률 제6260호)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등의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비과세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0. 원고에 대하여 위지방세법 제107조단서,제127조 제1항단서 등에 기하여 취득세 금 23,937,86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12,300원, 등록세 금 24,331,910원, 교육세 금 4,866,3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은 이 문서의 일부이다), 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은 이 문서의 일부이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금을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후 3년 동안 직접 사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① 1999. 8. 27. 주식회사엘지텔레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8평 및 옥탑 5평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금 6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1999. 11.경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70평을 월 임대료 금 2,20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 해 12.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③ 1999. 12. 1. 주식회사재능교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85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12. 28.부터 2002.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④ 1999. 12. 1.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80.50평을 임대차보증금 148,925,000원, 임대차기간 1999.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⑤ 2000. 4. 11.박윤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50평을 월 임대료 금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⑥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임태성이 1998. 11. 26. 주식회사신세기통신에게 4층 공유 20평, 전용 16평 및 옥상 6평 등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11. 26.부터 2003.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주식회사신세기통신과 약정하였고, ⑦임태성이 1999. 6. 2.소외 김순금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면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김순금과 약정하였다가 그 후 2001. 6. 2.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인 1층 317.96㎡ 전체는엘지화재주식회사에게, 5층 전체는김현창에게 각 임대하고, 2층은대한화재주식회사,우인건축,한길측량주식회사,지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각 일부씩을 임대하여 각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타에 임대하였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을 제6호증의 4),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5, 6, 7,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그 임대수입을 원고 산하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들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그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원고가 행한 각 임대의 목적, 수익성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