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276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6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납세자의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전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