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10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0년 12월 7일 선고:

판결요지

건축주 명의나 공유지분등기는 납세의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납세의무자들은 과세대상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9. 6. 10. 원고들에게 한 별지 각 명세표 기재 1999년 정기분 재산세 등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가. 대전 중구대흥동 4-4, 4-5, 4-8 지상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10층대전코아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각 명세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5. 1. 현재 원고들이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을 공유한다고 보아 위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999. 6. 10. 별지 각 내역표 기재와 같은 1999년분 정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세목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인정사실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5,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2호증의 2, 3,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위 대전 중구대흥동 4-4등 3필지는 원래소외 임달규의 소유이었는데 위임달규가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위 3필지는소외 임민철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고, 위임민철은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일부 지분에 대하여 친족들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

(나) 위임민철은 1993. 9.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들의 토지사용허가를 첨부하여소외 주식회사 대전코아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임민철은 법인 명의로 건축을 하여 매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1994. 1.경 원고들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자신과 원고들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무렵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들과 자신 등 5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후 이를 알게된 원고들은 위임민철에게 위 건축주 명의를 위임민철단독으로 변경하라고 항의하였으나 위임민철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1996. 8. 13. 준공되었고, 1997. 1. 4. 위임민철및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보존등기는 위임민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관계업무 일체를 위임받은소외 황학구또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소외 이헌청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경료한 것이었다.

(마) 1997. 1. 중순경 이를 알게된 원고들은 위임민철등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위임민철등은 조세부담 등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1997. 1. 24. 위임민철과대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대림산업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동의하여 주었다.

(2) 한편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승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6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① 위황학구와이헌청은 원고들을 대표한원고 임용철로부터 1996. 12. 말경 승낙을 받고 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황학구는 위이헌청이원고 임용철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이헌청은 이와 반대로 위황학구가 직접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고 누가 직접 승낙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위임민철이 직접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② 위황학구는 자신이 1996. 12.초경까지원고 임용철로부터 보존등기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위이헌청이 직접 나서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미 1995. 1.경원고 임용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후 원고들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승낙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③원고 임용철이 1995. 1.경 보존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면, 위 원고가 1995. 3.경 위임민철에게 건축명의를 위임민철단독으로 변경하라고 항의하는 서신(갑 제9호증)를 보낼 리가 없고, 위황학구가 1996. 12.경원고 임용철에게 다시 승낙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④원고 임용철은 1996. 12. 24.부터 1997. 1. 2.까지 외국으로 출장가 있었고, 그 무렵 위이헌청은원고 임용철의 외국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원고 임용철의 직원인소외 이희준에게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므로,원고 임용철의 귀국후 보존등기시까지 그로부터 보존등기에 대한 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위임민철은 1997. 1. 16.원고 임용철에게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⑥ 위임민철이 1995. 3. 17.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원고 임익규를 제외하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4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



(1)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나지방세법 제182조 제2내지6항,제181조,제18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이 특히 정한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2내지6항등)를 제외하고는 건물 등 과세대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 앞으로 된 위 건축주 명의나 공유지분등기는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지방세법 규정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 한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 역시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