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57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입신청을 하였지만 실제 매각에 이르지는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 12행의 “원고는 같은 해 1. 19. 및 같은 해 2. 22.대한주택공사및한국토지공사에게 각 매입신청을 한 바 있다.”를 “원고는 1995. 12. 15.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1996. 1. 19. 거절되었고, 원고의 매각의뢰에 따라 1996. 3. 8. 원고와한국토지공사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8.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거절의 통지를 받았다.”로, 10면 13, 14행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항 제10호”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 12행의 “원고는 같은 해 1. 19. 및 같은 해 2. 22.대한주택공사및한국토지공사에게 각 매입신청을 한 바 있다.”를 “원고는 1995. 12. 15.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1996. 1. 19. 거절되었고, 원고의 매각의뢰에 따라 1996. 3. 8. 원고와한국토지공사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8.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거절의 통지를 받았다.”로, 10면 13, 14행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항 제10호”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