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38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제1, 2 임야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취득된 토지임에 비추어 권순배가 제3 임야를 취득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가 있는데,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2, 3 기재에 의하면 권순배가 1996. 4. 15. 원고 회사에 금 533,000,000원을 가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금원이 제3 임야의 매매대금조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제3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용당세관장이 199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5,407,650원의 부과처분과피고 부산세관장이 199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50,118,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재경(여)은 1998. 12.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장훈트레이딩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미국 거주이병주(57. 3. 27.생)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장훈트레이딩 상사대표김동기(원고)’로 피고들에게 신고하여 통관하였던바, 그후 피고들은 ‘위 오렌지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내지 4, 을가1의 3, 을가2의 3, 을나2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는이재경이고 원고는 단지이재경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한관세법 제6조에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고, ② 포탈자가 수입자의 명의를 빌려 관세포탈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③ 수입화주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등은 수입화주가 포탈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채권으로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한 데다가, ④ 원고가 그의 명의를 이재경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조세부담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는 한편,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원인행위의 외관이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조세부담의 귀속자와 그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법해석에 있어서의 대원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관세법이국세기본법 제14조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항을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관세채무의 확정이 신고납세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당사자간의 내부관계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자가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소정의 “화주”라 함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화주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할 것이고, 단지 명의상 귀속되는 것에 불과한 명의상 화주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갑6의 2, 4, 을가1의 1, 을가2의 1, 을가5의 1 내지 4, 을나1의 1 내지 4, 을나3의 2, 을나5, 을나6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재경은 1986. 6.경부터 199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의류무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 쥬얼리’를 운영하던 중 1998. 5.경 부도로 인해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어 1998. 12.경 남편의 형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장훈트레이딩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재경은 미국에 있던이병주와 사이에이병주가 구입한 미국산 오렌지를 국내로 수입·통관시켜 판매하되 그 판매대금에서 콘테이너당 2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이재경은 1999. 2. 1.부터 1999. 3. 25.사이에 로스앤젤레스 소재에이치 앤 엘 프로듀스사(H & L PRODUCE INC.)가 생산한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장훈트레이딩 상사’로,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성명을 ‘장훈트레이딩 상사김동기(원고)’로 기재하는 한편 별지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구입가격보다 낮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이후이재경은 위와 같은 저가신고행위가 적발되어2000. 3. 23. 이 법원 99고단8494호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화주’는 위이재경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수입신고서 등에 그 명의만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소정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 쟁점사항인 수입가격의 진정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