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3092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7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76,762,77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29,094,65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36,419,03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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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소장 청구취지에는①취득세 본세,②지방교육세 본세,③농어촌특별세 본세 및④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으로 취소세액이 특정되어 있으나,이해의 편의상 개별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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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29,199,21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21,650,83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7,101,3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를“원고가 법률에 따라○○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