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35093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7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4. 25.원고들에게 한 각 취득세253,465,390원,지방교육세14,483,730원,농어촌특별세18,104,6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4. 25.원고들에게 한 각 취득세253,465,390원,지방교육세14,483,730원,농어촌특별세18,104,6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