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55132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