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1055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8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4. 2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합계39,411,69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3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제33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2015. 1. 1.시행된 것)부칙 제14조(이하‘이 사건 신법 부칙’이라 한다)”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3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이하‘이 사건 신법’이라 한다)부칙 제14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로 고치고,제3쪽 제2행,제6행의 각“이 사건 신법 부칙”을“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제4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판단



1)원고는,이 사건 감면조항에 포함된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이하‘일몰기한’이라 한다)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 개정에 수반하여 신법과 구법의 적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어떠한 법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의 성립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이 사건 신법에서 개정된 바 없고,그 이전인2014. 1. 1.최종 개정된 이래 내용의 변경 없이 현행법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며,다만 이 사건 감면조항에 포함된 일몰기한이 도래함으로써2015. 1. 1.이후에는 더 이상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뿐이다.이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개정 후 규정과 개정 전 규정을 별도로 상정할 여지가 없고,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한 효과를‘법 개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법 개정 전·후 각 규정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종전의 규정’에는 일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의 규정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여‘일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의 규정’과‘일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상실된 후의 규정’으로 대비시킨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게 되면,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언제나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런데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제한 없이 연장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인바,일반적 경과규정으로서의 이 사건 부칙조항의 성격,이 사건 신법이 다른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아 살피더라도,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는,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 착공을 한 이상,원고로서는 일몰기한 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은“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문언상 공동주택의‘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또한 이 사건 신법 내지 그 이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감면조항과 관련하여‘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나아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의 취득시기,즉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성립하는데[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7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사건 감면조항에 위와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취득’이 아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다.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종전 감면규정에“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이를 신뢰한 납세의무자가2010. 12. 30.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다음2011. 2. 9.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그보다 앞선2011. 1. 1.종전 감면규정 중 감면대상에 관한 부분이 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시행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된 사안에서,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판결이다.즉 위 대법원 판결은,납세의무자가2012. 12. 31.이전에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종전 감면규정에‘2012. 12. 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신뢰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이 규정 내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가2012. 12. 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고 실제로2012. 12. 31.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원인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신뢰가 지켜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것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직전인2014. 10.경이고2014. 12.경까지는 골조공사만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어서,일몰기한인2014. 12. 31.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원고가 착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며,실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2019. 7. 1.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바,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신뢰,즉‘일몰기한 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내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원인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또한 이 사건은 법 개정이 아닌 일몰기한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원고는 착공 당시2014. 12. 31.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사실과 일몰기한이 도래한 후에는 더 이상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원인행위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변경됨으로써 원인행위 당시의 신뢰가 지켜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원고는,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으므로,원고가 착공 행위에 나아갈 당시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행정안전부는 원고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2014. 9. 1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그 입법예고의“제안이유”에는“2014년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내용”에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항들에 대한 새로운 일몰기한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입법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경우‘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일몰기한인2014. 12. 31.이 도래함으로써 감면을 종료시킬 의사였으며,원고의 착공 행위가 있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 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고 착공 행위에 나아갔더라도 그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거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원고는,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제시하나,조세심판원의 그러한 판단은 이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신뢰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