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4184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9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0.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3,669,750원,교육세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3쪽12행부터14행까지 부분(‘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원고는2020. 9. 7.박○○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 및 쟁점 주택에 증축된 부분(이하’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철거,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토지의 인도,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박○○등은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92300(본소), 2022가단85252(반소),위 법원은2022. 8. 11.①원고의 쟁점 주택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②원고의 증축 부분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부분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그 별지‘관련 법령’부분 포함하되, ‘마.취소의 범위’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6쪽5행부터7행까지의 괄호 부분{“[위 시행령 조항은……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②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보다 인하한 규정으로서,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 참조),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취득세율(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다시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위와 같은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 제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그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주택의 취득’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전제로 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를 더 넓힌 것이 아니라,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 등의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았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



가.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2001. 6. 12.선고99두8930판결 등 참조).

나.정당한 세액의 계산



구분과세표준액(원)신고납부세액정당한 세액(1세대1주택)초과세액(원)(경정청구세액)①-②세목(세율)세액(원)①세목(세율)세액(원)②원고 주택 부속토지195,847,733취득세(1%)1,958,470취득세(1%)1,958,4700지방교육세(0.1%)195,840지방교육세(0.1%)195,8400쟁점 주택 부속토지146,391,020취득세(8%)11,711,280취득세(1%)1,463,91010,247,370지방교육세(0.4%)585,560지방교육세(0.1%)146,390439,170합 계342,238,753취득세13,669,750취득세(1%)3,422,38010,247,370지방교육세781,400지방교육세(0.1%)342,230439,170합계14,451,150합계3,764,61010,686,540



1)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뿐 아니라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가 정한1세대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3,422,380원,교육세는342,230원이 된다.

2)따라서 피고가2020. 10.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교육세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와 같이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