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대전고법2016누13616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국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국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