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104060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7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은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한 부분의 부동산이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부분의 추징은 타당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육상·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서비스업,화물운송주선업,물류센타 운영 및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2012. 10. 31.○시○면○리002-1공장용지99,408.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그 지상에2013. 5. 10.제1동 사무동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2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과 제2동 경비동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을, 2015. 7. 23.제3동 창고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2층 창고시설 건물 등을 각 신축하여(이하 위 사무동 건물과 경비동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신축건물들이 각 그 취득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

다.원고는2013. 6. 17.○○물류 주식회사,주식회사□□특수화물,◎◎산업 주식회사 등(이하‘이 사건 협력회사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건물의 일부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고는2015. 5.경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 현황에 관하여 현지 조사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2017. 7. 15.에①이 사건 토지 중19,837.7㎡에 관한 취득세437,659,330원,농어촌특별세19,210,070원,지방교육세38,420,140원과 이 사건 쟁점건물 중 임대분760.66㎡에 관한 취득세112,822,960원,농어촌특별세7,074,430원,지방교육세5,659,540원,②이 사건 토지 중3,664.46㎡에 관한2014년도 재산세851,620원,지방교육세170,320원, 2015년도 재산세851,620원,지방교육세170,320원, 2016년도 재산세969,620원,지방교육세193,920원,③이 사건 쟁점건물 중 임대분760.66㎡에 관한2014년도 재산세593,690원,지방교육세118,730원, 2015년도 재산세584,370원,지방교육세116,870원, 2016년도 재산세517,820원,지방교육세103,560원, 2017년도 재산세508,500원,지방교육세101,700원을 각 부과하고, 2017. 9. 6.에 이 사건 토지 중3,664.46㎡에 관한2017년도 재산세1,015,780원,지방교육세203,150원을 부과하였다.

라.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2017. 9. 21.(위2017. 9. 6.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2017. 11.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8. 3. 29.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이 사건 쟁점건물 중 임대분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3,664㎡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토지 중19,837.7㎡에 관한 취득세437,659,330원,농어촌특별세19,210,070원,지방교육세38,420,14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중3,664㎡의 취득세 등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2018. 4. 6.원고에게,위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중19,837.7㎡에 관한 취득세437,659,330원을3,664㎡에 관한 취득세80,848,520원으로,농어촌특별세19,210,070원을3,548,650원으로,지방교육세38,420,140원을7,097,3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1)원고가 영위하는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은 직영운송 외에도 위탁운송도 가능한데,원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이 사건 협력회사들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오로지 원고의 물류사업을 위해 제공되고 있고,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지휘·통제하면서 이 사건 쟁점건물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원고의 사업과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설령‘직접 사용’에 임대가 배제되더라도,이 사건 추징규정 중 괄호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건 협력업체 중21개 업체는 중소기업자이고,위 규정 중 괄호의‘공장용 부동산’과 규정 중 본문의‘산업용 건축물’은 다른 의미가 아니므로,원고는‘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판 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내지12, 14내지16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618조),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매월 일정한 금액의 차임을 받고 이 사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을 허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의 고객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고객에게 화물을 인도받아 목적지까지 이를 운송하는 업무수행의 내용상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야만 위수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③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직접 사용’을‘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2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부동산’이란‘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는 건축물의 토지나 건축물 등의 세율을 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는‘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 괄호에서의‘공장용 부동산’은‘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및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이 사건 쟁점건물 및 그 부지는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